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․관리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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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․관리 방침
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함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
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, 관련한 고충을
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범죄 예방 및 사후 확인
- 자산 보호 및 직원·이용자의 안전 확보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구분
|
설치 위치
|
대수
|
촬영 범위
|
1 |
출입구 |
4대 |
출입자 및 출입 통로 |
2 |
사무실 |
3대 |
센터 내 주요 복도 |
3 |
센터 외곽 |
2대 |
공용 공간 주변 |
4 |
창고 및 기타 |
3대 |
자산 보관 구역 등 |
총계 |
- |
12대 |
- |
※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필요시 조정될 수 있으며,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.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관리책임자: 김인희 센터장 (TEL: 042-221-4021)
- 접근권한자: 정성재 사무국장 (TEL: 042-221-4021)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촬영시간: 24시간
- 보관기간: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
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: 서버 내 저장(비밀번호 및 접근권한 통제 하에 보관)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·관리하고
있습니다.
(※ 업체명 에스원.)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
-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
※ 열람 요청 시 ‘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’ 등을 작성해야 하며,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센터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접근 권한의 제한
- 영상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
- 정기적인 점검 및 보안교육
※ 본 방침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. 법령 및 정책 변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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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.docx (18.2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20 13:28:26 -
영상정보_열람_존재확인_청구서.docx (29.1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19 17:3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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