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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․관리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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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10회   작성일Date 25-06-19 17:37

    본문

   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관리 방침

   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(이하 센터라 함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 

  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, 관련한 고충을 

   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

   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 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  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    • 범죄 예방 및 사후 확인

    • 자산 보호 및 직원·이용자의 안전 확보


   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    구분

    설치 위치

    대수

    촬영 범위

    1

    출입구

    4

    출입자 및 출입 통로

    2

    사무실

    3

    센터 내 주요 복도

    3

    센터 외곽

    2

    공용 공간 주변

    4

    창고 및 기타

    3

    자산 보관 구역 등

    총계

    -

    12

    -

  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필요시 조정될 수 있으며,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.


    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관리책임자: 김인희 센터장 (TEL: 042-221-4021)

    • 접근권한자: 정성재 사무국장 (TEL: 042-221-4021)


   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    • 촬영시간: 24시간

    • 보관기간: 촬영일로부터 최대 30

    •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: 서버 내 저장(비밀번호 및 접근권한 통제 하에 보관)


    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   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(※
    업체명 에스원.)


   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.

    •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

    •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

    열람 요청 시 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등을 작성해야 하며,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    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    센터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접근 권한의 제한

    • 영상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

    • 정기적인 점검 및 보안교육

    본 방침은 2025 6 19일부터 적용됩니다. 법령 및 정책 변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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